필리핀 대사관 부당대우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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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일반적 행정 경험으로써
헌법과 법률, 민원사무처리규정 등을 참고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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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일반적 행정 절차입니다...
한국대사관은 행정절차가 대통령 빽이 있는지는 몰라도
아래와 같다고 추정해 봅니다...
저의 뇌피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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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한민국 공무원은 민원에 대해서는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는 것과 안되는 것 그리고 그 사유를 반드시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각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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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한국대사관의 일처리가 악명 높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로서...(물론 필리핀 사람에게도 똑같이 친절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1) 대사관 직원이 불친절한 경우
2) 국민의 민원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안되는 사유를 물으면 설명이 없거나
다른 방안을 물었을 때..설명이 없는 경우)
==>이것은 불친절 사유임
3) 신청문서를 잘못 전산입력하거나
오류수정을 하지 않는 경우...
4) 명백한 대사관의 직원의 실수이지만,,,
우리나라 국민에게 사과 등의 말을 하지 않는 경우
(이것도 불친절한 사유임)
5) 정당한 국민의 질문과 서면신청과 질의에 대해
법적기한내 반응 또는 대답하지 않거나, 무뚝뚝하거나, 신경질적인 경우에 대해...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공무원의 태도임)
6) 한국직원과 고함 치면서 말로 싸우세요...
그리고 녹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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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신문고에 그 내용을 적으세요...
(기분 나쁘면 나쁜 대로.. 뚓꼴리는 대로 적어도 됩니다.)
답변을 -1) 담당자가 나에게 직접 전화할 것
-2) 대사관장 명의로 전자문서로 보낼 것..(또는 이메일)
로 요구하면...
대사관은 반드시 그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한국대사관 담당자가 반성문(?)이나
그 처리 전말 등을 내부적으로, 적어도 한국대사관 중간급
관리자의 결재를 얻은 후
처리 담당자 및 상급자 및 차상급자의 직책과 성명이 적힌
문서를 해당 민원인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합니다..
그 명의는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장" 이 됩니다..
적어도 결재라인은 불친절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답변형식의 표준문서는 모든 공무원의 서식으로
전산에 준비되어 있고....사안에 따른 표준 답변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대해 답변이 없으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공무원이 위법행위한 경우입니다. 자체 감사대상입니다.
누구이든 어떤 형식이든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2) 외교부 장관, 감사원장 앞으로 진정서, 탄원서 등을
형식에 구애 받지 마시고...용지에 적어서
등기 우편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그 내용을 동영상 등으로 녹화해 놓으세요....
반드시,,어떤 형태든...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장
명의로 전화가 오든, 문서가 오든...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검토 또는 처리결과를
공식서면문서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비용은 대사관 부담이겠죠
3) 이러함에도 안되면...외교부에 가서 고함지르면서
난리치세요...장관 나오라고....
4) 대사관에서 일을 보실 때에는 반드시
휴대폰에 녹음기능을 켜고 휴대폰을 옆에 놓고
대사관 직원과 일을 보시거나 대화하십시오...
(이것을 그 누구도 제지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안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권리가 보장됨)
물론, 반대로 대사관 직원도 동시에 녹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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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불친절한 경우에는 녹음하시면서 항의하십시오...
국민신문고에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그러면,,,반드시 대사관장 명의로 뭔가 와도 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에 가서...고래고래 고함 지를 것입니다.
감사원에 가서도 억울함을 설명할 것입니다.
동남아 담당국장에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것도 안되면 언론에 녹음 내용을 알리십시오...